우선지원대상기업(제조업 500인, 도소매업 200인, 기타 100인 이하 중소기업) : 무료교육
대규모기업 : 훈련비용의 20% 자부담(비환급)
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
단, 2년간 교육훈련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협약은 해지되며, 이후 교육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규 협약체결 필요
협약기업 등록여부는 협약기업확인 메뉴에서 기업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
신규 컨소시엄 협약기업은 교육신청 전 이메일 혹은 팩스로 협약서 제출(날인 필수)
Email : hrd@dyetec.or.kr / Fax : 053)350-3989
협약체결에 따른 별도 비용은 없으며, 타 기관과 중복 협약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