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지원대상기업 : 제조업 500인, 도소매업 200인, 기타 100인 이하 중소기업(무료 교육), 대규모기업(훈련비용의 20% 자부담-비환급)
기업과 DYETEC연구원(공동훈련센터) 간에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교육 참여(신청) 가능
매년 정부 인력양성 계획에 따라 협약기업 훈련 요구 조사/수요 조사 결과에 근거한 훈련 과정 제공